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주와 환지를 받은 주민들이 사실상 재산권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는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를 낳고 있다.

 이에따라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등에 대해 지방세중 50%를 감면해주는 것처럼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세금 감면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양구획정리지구내만 하더라도 원토지주이거나 환지를 받은 주민들중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도로는 물론이고 환지를 받은 부지내에 암반이나 기존 주택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기반시설이 마무리되고 주택등 철거작업등이 선행되지 않고선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게 없지않다.

 그러나 종토세등 지방세인 경우 환지등을 받게되면 재산권 행사여에 관계없이 부과돼 해당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92년말이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구획정리지구인 경우 환지청산금이나 환지받은 토지등과 관련해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어 노형지구에 이어 삼양·외도지구도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해당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구획정리지구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여부를 고려,토지구획정리지구도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방세 감면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주들이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인만큼 감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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