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광도시 제주 안전1번지] 27.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보험개발원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여부에 따른 상해 차이에 대한 비교시험 실시 결과, 미착용시 착용했을 때에 비해 머리 부분의 중상가능성이 성인은 3.0배, 어린이가 1.2배 높게 나왔다고 지난 7월 22일 밝혔다.사진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위쪽 사진)과 미착용시 사고 시뮬레이션 모습. 연합뉴스

착용시 사망위험 32% 감소
도내 착용률 평균보다 낮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오는 9월부터 모든 도로에 적용되지만 제주도내 운전자들의 착용률이 낮아 참여 유도 방안과 인식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차량뿐 아니라 사업용 차량에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적용돼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우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승객 중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경찰청의 '좌석안전띠 효과성 연구용역'에 따르면,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면 본인 사망 위험이 15~32% 감소하는 반면, 착용하지 않으면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 위험이 75% 증가한다. 

이런데도 제주도내 운전자의 착용률은 낮은 상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17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안전띠 착용률은 83.83%로, 전국 평균(87.21%)보다 낮다.

실제로 지난달 6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을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중앙선을 넘은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안전띠 단속도 지속 진행하고 있지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행에 나서는 운전자들이 많아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안전찌 미착용 단속 건수 및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6년 3342건(1억26만원), 지난해 1만1954건(35억8620만원), 올해 7월말 기준 1221건(3억6630만원)으로 나타났다. 동승자 안전띠 단속은 2016년 1건, 지난해 1건, 올해 0건에 그쳤다.

권재영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교수는 "안전띠는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라며 "앞으로 전 좌석이 의무화 되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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