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도민연대 기자회견

제주4·3도민연대와 4·3수형생존인 및 가족은 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 군법회의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제주지방법원(제2형사부, 주심판사 제갈창)은 제주4·3도민연대와 4·3수형생존인 18명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제주4·3 당시 이뤄진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개시할 것을 결정했다"며 "70세월을 견뎌 온 고통의 무게만큼 절실하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은 죄인을 처벌하는 것만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지켜내기도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기본이념을 들어 재심청구를 받아들이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며 "감개무량한 고마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3희생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70년 전의 세세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더라고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판결은 앞으로 4·3해결과정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1년 5개월에 이르는 재심청구 재판기간 동안에 거동조차 못할 재심청구인들이 늘어가고 있다"며 "살아생전에 기대하는 결말을 볼 수 있도록 빠른 진행을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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