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재단·4·3연구소 4일 성명…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제주4·3을 세상에 끌어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온 기관과 단체 등에서 잇따라 환영 성명을 내는 등 제주지방법원의 '4·3수형인 재심 결정'을 지지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4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4·3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의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재심 결정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한 긍정적 신호임에 분명하다"며 "국가공권력의 잘못에 대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판단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또 "4·3군사재판의 무효와 보상 내용을 담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도 이날 성명을 통해 재심결정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4·3연구소는 성명에서 "재판 과정 하나하나가 드라마였고 4·3이 아직 현재진행형임을 일깨워준 사례"라며 "이번 재심 결정은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4·3 당시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70여년 전 불법적으로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뒤 수형생활을 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지법 형사 2부는 3일 4·3생존수형인 18명이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재심 청구한 사건에 대해 군법 회의 설치·운영 사실과 청구인들에 대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인정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5차례의 공판과 자료 검토를 통해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재심을 청구한 4·3생존수형인 18명은 80대 후반에서 100살 가까운 고령이다.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최소 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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