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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 민주 원내대표 13일 "다른 법안 양보하더라도 성사" 밝혀
법안심위 보류 후 기재부·행안부 11월 심사 전 재협의 방침 속도 기대

피해자 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르면 4·3 70주년인 올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3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다른 법안을 양보하더라도 야당과 협상하면서 임기 내에 4·3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배·보상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속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이후 나온 것으로 이후 작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 심사에서는 희생자 배·보상금 문제와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가 논란이 됐다.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행정안전부는 최소 1조 8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단일사건 정부 보상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보니 기획재정부는 물론이고 심사소위 내부에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며 보류됐다.

제주지방법원이 이달초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 청구소송을 받아들여 70년 만에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된 상황과 달리 야당이  아직까지 '불법 재판'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고령자부터 10년 주기로 배·보상을 하는 등 예산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고, 기재부가 다음 심사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안부와 기재부가 11월 심사 전까지 예산 관련 수정안과 야당 설득 논리를 개발하기로 하는 등 상당 부분 진척을 이뤘다.

여기에 홍 원내대표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필수 단계 등을 유족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19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여야 국회의원 60명이 참여했지만 정치공학적 갈등 등으로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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