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서 열린 한미일 국제컨퍼런스서 논의

미국 의회에 제주4·3화해법 제정을 위한 청원문 제출 방안이 본격 논의됐다.

제주대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와 세계섬학회, 제주주민자치연대는 8일 오후 서울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제주4·3 인권과 배상적 정의'를 주자로 한·미·일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도와 천주교 제주교구,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후원한 이날 컨퍼런스는 지난 4월 14일 열린 미국 시카고 제주 4·3화해 컨퍼런스의 후속작업이다.

일본계 미국인이자 강제구금사건의 후손인 에릭 야마모토 미국 하와이대 교수가 '인권과 배상적 정의'라는 주제로 일본계 강제구금사건의 명예회복과 배상 절차를 기조 발표하며 4·3화해법의 방향을 제언했다.

야마모토 교수는 "4·3 수형인의 군사재판 재심 결정과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모사에서의 진지한 사과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제인권법의 배상 원칙에 따라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게도 배상할 책임이 미국 정부가 있다"며 "이러한 국제인권법으로 4·3화해법을 논의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0년대 일본계 강제구금사건 희생자 재심에 참여하고 이를 해결하는 시민자유법 제정에 참여, 1988년 시민자유법을 제정하고 정부의 사과와 배상금을 이끌어 냈다.

지난 2월에는 제주4·3 수형인의 재심 판결에 일본계 미국인 강제구금사건을 세계사례로 제주지방법원에 제시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허상수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회 대표는 "지난 4월 시카고 컨퍼런스에 참여한 외국 법학자들은 '미국사회에 조직을 세우고 이론적·현실적·정치적으로 융합하는 4·3의 사회치유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며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제주4·3해결의 계기를 마련하는 합리적 해결책 등이 논의돼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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