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광도시 제주 안전1번지] 35. 음주운전

자료사진.

사망자는 20명…형사입건도 매년 증가세
내년 1월까지 특별단속…"술 한잔도 안돼"

지난 3월 15일 오후 8시58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상창육교 인근 도로에서 A씨(31)가 몰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맞은 편에서 오던 B씨(52)의 차량과 부딪쳤다.

이 충격으로 B씨 차량이 교각 아래로 추락, B씨 차량 동승자인 C씨(47·여)가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인 만취 상태였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질주하는 흉기'로 불릴 만큼 인명사고 위험이 높지만, 아직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단속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처벌 강화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5년 466건(사망 8명·부상 766명), 2016년 365건(5명·589명), 지난해 319건(사망 7명·496명) 등으로 집계됐다. 3년간 총 1150건이 발생하고 20명이 사망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운전해 형사 입건된 사례도 2015년 4305명, 2016년 5312명, 지난해 5599명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의 음주운전 단속 역시 2015년 4381건, 2016년 5403건, 지난해 5703건, 올해 9월 기준 3217건 등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019년 1월말까지 3개월간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음주운전 2회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형사처분,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권재영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교수는 "음주운전은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술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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