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광도시 제주 안전1번지] 37.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자료사진=연합뉴스.

6년간 1252건…전년 급증
운전자 의식 개선 등 시급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운전자의 전방주시를 방해해 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제주지역에서 휴대전화 사용금지 조항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총 1252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8건, 2013년 107건, 2014년 191건, 2015년 267건, 2016년 167건, 2017년 492건 등이다.

특히 2016년 대비 지난해 단속건수가 2.9배 급증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운전자 부주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2018년판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일어난 전국 교통사고 21만6335건 중 12만1322건(56.1%)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DMB 시청, 내비게이션 조작 등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로 집계됐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2891명)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4185명)의 69.1%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보다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의식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재영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교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두 눈을 가리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며 "운전 중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동거리가 길어져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운전자들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처벌된다. 정차 중이거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해 모두 금지다.

이를 어길 시 벌점 15점과 승합자동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등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소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