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자회견서 주장

㈔한국생활개선 제주시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회장 등 임원들이 들불축제 음식점 운영을 통해 얻은 3년간 수익금의 50%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연합회 보조금 추진내역에서 자부담금에 대한 세부내역이 총회 자료에 없다"며 "수익금을 고의적으로 운영위원회로 귀속시키고 수익금을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인 단체 입장에서 비리가 없고 거짓이 없는 생활개선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달 20일 비대위를 만들었다"며 "비리를 저지른 회장·임원·운영위원들은 사퇴하고 영구적으로 임원직을 할 수 없게 바로잡으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횡령금액 1186만원을 환수하고 사과하라"며 "이를 불이행하면 회원의 동의를 얻어 형사고발 조치 및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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