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출원공개일 이후 생산된 감귤 출하금지…재배농가 피해 '현실화'
일본측과 한시적 유통 등 협상 추진…로열티 지불 방법 등 대응책 시급

세계 종자시장을 둘러싼 총성 없는 종자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 들여온 일부 만감류에 대한 품종보호출원으로 재배농가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당국의 대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미하야'와 '아수미'는 2014년 종묘업체를 통해 일본에서 들여와 적응성검사를 마치고 그해 11월 18일 생산·판매신고를 하고 2015년부터 감귤재배농가에 보급됐다.

이에 지난해부터 조금씩 생산되기 시작해 올해 본격적으로 생산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가 2014년 일본내에서 품종보호 출원한 만감류 '미하야'와 '아수미' 품종을 대리업체를 통해 지난 1월 우리나라에도 품종보호 출원을 하면서 '로열티'를 놓고 도내 재배농가와 일본측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현재 '미하야'와 '아수미' 품종에 대한 심사 중으로 출원공개에 따른 임시보호를 받고 있다.

여기에 농·감협에서 계통 출하를 중단하면서 도내 재배농가에서 생산하는 '미하야'와 '아수미'의 판로가 막혀버린 상황이다.

품종출원공개일(2018년 1월 15일) 이전에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업자를 통해 구입한 묘종은 '로열티' 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올해부터 생산되는 '미하야'와 '아수미'다. 품종보호출원일 이후 해당 묘목판매와 과실 출하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생산된 '미하야'와 '아수미'를 유통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로열티 관련 최종협상을 위해 이달 중 일본측 실무 담당자가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배농가 부과 또는 종묘업자에게 부과 등 로열티 지불방법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배농가들은 출원공개일 이전에 재배해 생산하는 과실은 출하토록하고 출원공개일 이후부터 제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과수종묘협회 관계자는 "'미하야'와 '아수미'를 국내에 들여올 때 정식 절차를 거쳤다"며 "'미하야'와 '아수미' 재배 농가 현황을 파악해 일본측과 협상에서 출원공개일 이전 재배한 묘종에서 생산하는 과실을 출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석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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