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업 신청 등 경쟁력·가능성 가늠자 역할 전망
지역 특구 '비수도권 제한' 전망 등 선점 총력

오는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sandbox)' 3종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등 제주의 신산업·특구 구상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은 앞으로 업계 관련 규제 내용을 곧바로 물어보고 30일 내에 확답을 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법규가 모호한 경우엔 특수 조건 하에 규제적용을 임시 면제해주는 등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제도가 실시된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놀이터 모래를 자유롭게 가지고 놀 듯,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의 규제를 면제 혹은 완화해주는 제도다. 혁신 기술, 제품을 발명하더라도 복잡한 규제로 인해 사업 단계에서 좌절되거나 예상치 못했던 불합리한 규제로 성장하지 못했던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해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며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오는 17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하는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제주는 전기차 산업 육성과 블록체인 허브 도시 조성 계획을 규제 샌드박스와 연관해 진행하고 있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관련의 경우 기업이 지자체에 신청을 하면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제주도 차원의 계획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 제주 이전 등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사업과 연계한 신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기반으로 신청을 받는데다 국가균형발전 목적을 감안해 신청 가능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지며 제주 특구 구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기업 신청 현황 등이 미래 신산업 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며 "중앙부처들과 사전 조율이 있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