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밖의 일이기에 특별한 사정론,이른바 특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엊그제 도내 환경시민단체들이 감사원 등에 제출한 합동질의서 내용을 통해서도 그 의혹은 불거져 나오고 있다.의혹의 실마리들은 대충 다음과 같이 요약되고 있는 것 같다.첫째 남제주군과 제주도 당국이 분화구지역을 공원지역에 편입,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한 것은 특정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냐.둘째 당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에는 송악산분화구를 보존적 경관으로 하여 송악산 북쪽 유원지 지역을 집중 개발키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무시한 이유 또한 특정업체 봐주기 아닌가.세째 지구의 특성상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학술적 보존가치 여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특별한 까닭이 무엇인가.네째 송악산관광단지 지역은 전체가 사유지인데 비해 분화구지역은 절반가량이 공유지다.특정사업자에게 부지를 손쉽게 제공하기 위한 특혜조치가 안닌가.
이밖에도 환경단체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은 많다.그러나 이상의 것 만으로도 상식밖의 일이 저질러졌음을 우리는 알수 있다.도데체 자연공원내에 세계적인 자연자원을 파괴하는 집단시설을 하겠다는 발상이 있을 법한 일인가.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대해 궁색한 변명들을 늘어 놓고 있다.하지만 특정업자의 계획내용을 가감없이 받아 들였다는 것만으로도 동기의 순수성은 결여되어 있다.그런만큼 의혹이 눈길이 뻗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특히 종합개발계획상 보존적 경관지구를 자연 파괴적 시설지구로 변경 승인한 제주도 당국이 그것으로 부터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다 할 것이다.
누가 뭐래도 자연훼손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개발을 전제로한 공원구역확대는 명분 없다.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 보호,그리고 공원자원을 보호 육성할 의무를 가진 자치단체이기에 더욱 그렇다. 때문에 이들 자치단체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환경단체들의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의혹이 제기도기 있는 만큼 반드시 규명되야 한다. <<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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