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창권 의원 관련 조례 제정…24일 공청회 개최

제주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송창권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세주도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주도가 이들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으로는 상·하수도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상수원 확보를 위한 하천의 개량·공원화 사업, 농업관련 시설의 지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학사업,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이다. 

또 상수원보호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의 심의·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지역에는 모두 13곳 182만2000㎡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댜.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으로 행위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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