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간통한 것이 분명함에도 검찰이 혐의없다며 재항고까지 기각한데 대해 남편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히는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A씨(37)는 부인 B씨(34)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C씨(34)와 간통을 했다며 지난해 3월 이들 2명을 제주경찰서에 고소했다.

 96년 1월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도 계속 직장관계로 경기도 의왕시에 살고 있는 A씨는 부인이 지난해 2월21일과 23일·27일등 세차례에 걸쳐 제주시 C씨의 집에서 C씨와 간통했다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의 남동생(32)이 지난해 2월21일·23일 B씨가 한밤중 C씨의 집에서 2시간 이상 머무르다 나오는 것을 목격했으며 27일의 경우 B씨는 팬티와 브래지어 차림,C씨는 하의를 벗은 상태를 현장에서 촬영했다.

 그러나 제주지검이 B·C씨에 대해 ‘혐의 없음’결정을 내린데 이어 광주고검 제주지부가 항고를 기각하고 대검도 이달초 같은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했다.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해 5월 이들에 대해 “지난해 2월 C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등의 내용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없다”라는 대답에 거짓으로 판독되는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검찰은 “피항고인들은 성교를 하기 위해 애무를 하고 있던중 현장을 발각당한 사실은 있으나 성교는 하지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각종 정황들을 종합하면 실제로는 성교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인다”고 전제했다.

 검찰은 그러나 “한편으론 성교직전 현장을 들켰다는 피항고인들의 주장도 사실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범죄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기소해야 하는 검사로서는 부득이 불기소처분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A씨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승복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할 낼 생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A씨는 B씨를 상대로 제주지법에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오는 14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고두성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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