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에도 교통소음 규제지역이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제주시는 7일 “교통소음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서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도로변 학교와 병원,공동주택을 비롯한 교통소음이 증가하고 있어 소음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다.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은 주거지역과 녹지·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학교·병원등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지역으로 소음한도가 주간 68dB,야간 58dB을 초과하면 소음규제 대상지역으로 잡고 있다.

 또 상업지구와 공업지구,농림지구,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외의 지역은 주간 73dB,야간 63dB이상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관내 아라초등학교와 제남교,제동교등 학교와 병원,이도APT등 지역에 대해 이번달부터 오는 7월까지 월 1회씩 소음을 측정,결과를 분석해 9월또는 10월중 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김양보 환경관리과장은 “올해 이도수선화 APT와 초등학교 1개소에 1억원을 들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는등 소음저감대책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음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속도의 제한과 우회등 필요하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이기봉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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