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 시행됨에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이 27일 처음으로 치러진다.

해양경찰청이 시행하는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대상은 모터보트와 요트,고무보트,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이상 출력인 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하는 사람이다.

오는 27일 제1차 실기시험을 시작으로 3월까지 치르는 제1회 면허시험은 일반조종면허 1급과 요트조종면허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4월 2일부터 치르는 제2회 면허시험은 일반조종면허 1급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러나 이번 면허시험 시행에도 불구,아직까지 제주지역은 시험장이 개설되지 않아 도민들은 시험장소인 인천과 부산,서울까지 수차례 나들이 해야 해 시험응시에 따른 불편이 불가피하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개정법이 9일부터 시행되나 시행령과 시험이 늦어져 당분간 단속보다는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상반기중 제주에도 시험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효철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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