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한 처지를 생각한다면 교통안전시설물의 미비로 인한 사고는 관계당국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도로확장 후에는 당연히 차량흐름이 좋아지면서 운전자들이 과속하기 마련이고 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신설된 도로 뿐만 아니라 기존도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과 5일 북제주군 애월읍 신엄리와 하귀리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도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일어났다고 한다.
더욱이 그 곳은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마을안길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가장 기초시설인 가로등조차 설치되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면 사고발생 가능성은 항상 있었다.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비와 눈이 오는 악천후에서는 횡단표시선마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일차책임은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감속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한의 방편책인 가로등이 설치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도로관리를 소홀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특히 주의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거주가 많은 읍면지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사고가 일어난 애월읍 관내만 보더라도 교통신호기와 제어기는 녹슬고 노견표지병이나 반사경은 40%가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어서 관계당국이 얼마나 무감각한지 알 수 있다. 경찰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주개발건설사무소 등 7개 기관이 다음주부터 이에 대한 합동조사에 나선다고 하니 그 결과에 기대를 해본다. 모든 사고가 그렇지만 인재에 의한 것이 태반인 만큼 문제점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사고위험을 줄여나가도록 해야 한다.<<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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