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장품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진 도 1차 수요 마감
50건 신청 정부 7월 결정…계획서 충실성, 규제 명확성 등 중요

제주도가 제주형 규제자유특구 수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참여를 원하는 도내 기업·기관의 역량에 따라 성사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추진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전기자동차와 블록체인, 화장품 혁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초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에 대한 1차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57건이 신청했으며, 분야별로는 전기차 업체 19건, 화장품 17건, 블록체인 업체 21건이다.

도와 규제자유특구 실무지원단(제주테크노파크)은 기업 수요조사와 수립된 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과 산업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법 시행 전 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자를 확정하고,  오는 17일 지역특구법 정부 개정법 시행이후 정부에 지정을 신청한다.

정부는 전국서 신청된 사업자 계획서 등을 토대로 7월께 중앙 심의 및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도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계획서를 제출받았지만 상당수가 중기부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서 규격에 맞지 않아 수정·보완작업을 거치는 등 시행착오를 겪었다.

중기부는 지자체장의 공약사항으로 만들어진 뜬구름 잡기식 사업이나 계획서에만 존재하는 기업 유치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또한 신청 계획서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사업체를 명시하고, 신기술 개발을 위해 규제 완화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이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혁신성장자원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방침이다.

결국 실제 규제특구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의 계획서 내용 충실성, 규제의 명확성, 실행가능성 등 역량에 따라 선정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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