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4·3 추가 희생자 및 유족 1978명을 정부에 최종 결정을 요청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30일 제166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희생자 및 유족시 신청접수 이후 사실조사가 완료돼 상정된 1983명(희생자 15명, 유족 1968명)에 대해 심사했고, 그 결과 1978명(희생자 15명, 유족 1,963명)을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인정되지 못한 유족 5명은 4·3특별법 제2조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불인정·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희생자 15명은 사망자 8명, 행방불명자 3명, 수형자 4명으로, 수형자에는 군사재판 2명, 일반재판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4·3실무위원회는 9차례에 걸쳐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지금까지 1만870명(희생자 255명, 유족 1만615명)을 심사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6차 추가접수 신고기간을 운영해 희생자 및 유족을 접수 받았으며, 2만1392명(희생자 342명, 유족 2만1050명)이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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