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교통사망사고 없는 안전 제주] 17. 버스 대열운행

위험성 꾸준히 지적…법 강화에도 발생 빈번
연쇄추돌 등 대형피해 우려…"의식전환 절실"
최근 여름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 등 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 대열운행의 위험성은 꾸준히 지적됐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열운행은 대형 교통사고 주범 중 하나로 도로상에서 버스 등이 차량 간격을 좁힌 채 일렬로 줄을 지어 운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도로교통법 제46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혹은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됐다.
하지만 여행과 관광 등의 일정을 무리하게 소화하기 위해 조급하게 운행하다 보니 대열운행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다 차량 간격이 매우 좁아 앞차가 급제동을 하면 뒷차가 대비하지 못해 연쇄추돌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는 자격정지 기준을 5일에서 15일로 강화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자격을 정지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 했을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법 강화에도 버스 대열운행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버스 대열운행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간거리를 확보하는 등 운전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일정 등을 여유롭게 수립해 대열운행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간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 앞차를 따라가기 위해 과속도 일삼고 있으며 신호위반도 빈번하다"며 "안전한 여행을 위해 운전자와 여행 관계자 등 교통안전의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