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1차 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 공고…2023년까지 21억 투입
지원센터 설립 진흥구역 선정 및 지원 지역연계 방안 수립
제주특별자치도는 한옥을 비롯한 보전가치가 있는 건축자산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제주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제1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2019~2023년)을 확정하고 최근 공고했다.
제주도는 '제주의 삶과 풍경이 어우러진 일상공간 실현'을 비전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1억원을 투입해 1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도는 △거축자산 발굴 및 관리 △건축자산 활용 및 참여 △가치공감 및 확산 등 3개 목표에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구역 사업 △건축자산 지원센터 설치 △공공성과 문화가치 확산을 기반으로 한 건축자산 활용방안 마련 △주민참여 지원 및 활성화 등 8개 실천 과제를 설정했다.
이어 △우수건축자산 등록사업 △건축자산 및 센터 설립 △건축자산 특별회계 설치 △제주형 한옥 개보수 및 신축지원 사업 △지역특화 재생사업 지원 △탐방프로그램 지원 등 15개 세부계획을 추진한다.
도는 2017~2018년에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제1차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해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제주시청사 등 근대건축자산, 제주4·3유적, 소아 현중화 선생 기념관 등 현상설계공모작을 포함한 421건이 제주 우수건축자산 후보군으로 분류됐다.
또 건축자산 진흥구역 후보지로는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제주시 원도심,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등 4곳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이들 후보군·후보지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쳐 우수건축자산과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주형 한옥 밀집지역을 선정한다. 김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