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교통사망사고 없는 안전 제주] 26. 과적차량

제주시내를 달리는 과적차량. (자료사진)

최근 4년간 단속 928건 달해…운전자 위협
전복·추돌사고 가능성 커…안전장치 미흡도

제주지역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차량에 자재 등 화물을 과도하게 싣고 운행하는 '과적행위'가 잇따르면서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2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차 과적 등 단속건수는 2015년 438건, 2016년 227건, 2017년 153건, 지난해 110건 등 최근 4년간 928건에 이른다. 올해에도 10월 말 기준 31건이 적발됐다.

이처럼 과적운행 등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지만 연료비, 시간 등을 절약한다는 이유로 가능한 많은 화물을 싣고 가기 위해 적재중량을 초과한 채 운행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과적운행 시 적재 무게로 인해 차량의 제동거리가 길어지면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추돌사고가 쉽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한 방향전환 시 무게중심이 올라가 차량이 전복되는 등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과적차량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운전자 스스로 타인의 생명에 심각하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까운 거리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화물차량 적재물 안전장치도 미흡한 경우가 많다"며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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