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재심청구서 제주법원 접수…군사재판 아닌 일반재판
사실 입증 쟁점 전망…도민연대 "조속히 진실 규명해야"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4·3생존수형자 2명이 재심청구에 나섰다. 생존수형자 재심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제주4·3도민연대는 이번 3차 재심청구에 나선 고태삼 할아버지(91), 이재훈 할아버지(90) 등 2명과 함께 2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재심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1947년 10대 후반이던 고 할아버지는 6월 6일 종달리에 있었던 '6·6사건'에 연루돼 단기 1년, 장기 2년 형을 선고받아 인천형무소에 1년간 복역했다.

'6·6사건'은 당시 구좌면 종달리에서 마을 청년 44명이 민청집회를 단속하던 경찰관 3명을 집단폭행해 체포된 사건이다.

당시 고 할아버지는 마을 청년과의 충돌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렸다는 누명을 썼지만 경찰서로 끌려가 모진 매를 맞고 제대로 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가 하면 실제 경찰관을 때린 사실도 없다.

이 할아버지는 같은해 8월 13일 경찰의 발포로 북촌리 주민 3명이 총상을 입은 사건 현장 인근에 있다가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 할아버지는 '삐라(북한 선전물)'를 봤다고 말할 때까지 구타를 당했으며 결국 장기 2년, 단기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 재심청구자로 재심 개시를 위해서는 불법 구금과 고문 사실 입증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4·3도민연대 관계자는 "이들은 미 군정하에서 일반재판에 넘겨졌지만 경찰 조사를 받거나 최소한의 재판을 받을 권리도 무시된 채 옥고를 치렀다"며 "실제로 이들은 영장 없이 체포됐고 경찰 고문을 받은 후 이름만 호명하는 재판에 의해 형무소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바로잡는 것은 사법 정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고 왜곡된 4·3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사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명예롭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4·3도민연대는 지난해 1월 4·3생존수형자 18명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과 형사보상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현재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청구된 2차 재심(8명)은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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