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버자야그룹에 1250억원 손해배상 합의 관련 소송 취하키로
문대림 이사장 "큰 짐 해결 토지주·주민·제주도 등 추진방향 협의"

5년 넘게 이어온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관련 국제적 소송·분쟁이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사업 재추진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6월30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은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의 강제(직권)조정 결정안을 수용해 소송 및 모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JDC는 버자야그룹에 투자 원금 수준인 1250억원을 8월초(영업일 35일 이전)까지 배상키로 했다. 또 버자야그룹은 예래단지 사업을 JDC에 전부 양도한다.

앞서 버자야그룹은 2015년 JDC와 제주도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238억원의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국제투자분쟁(ISDS)도 진행했지만 이번 합의로 모든 소송을 취하키로 했다.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은 2008년 예래단지 사업에 2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진행해 2013년 착공했다.

하지만 자신의 땅을 수용당한 토지주 40명이 JDC와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 수용 재결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5년 3월 피고(JDC와 도 지방토지수용위)의 패소판결을 확정했다.

예래단지 조성사업은 대법원 판결로 사업인허가 및 토지수용이 무효가 되면서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JDC는 버자야 그룹과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협상단을 구성해 20여차례의 정상 및 실무협상을 진행했고, 이번 합의를 이끌어 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버자야 그룹이 인·허가비, 공사비, 각종 부담금 등을 양보하면서 투자원금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들이는 큰 결단을 했다"며 "JDC와 대한민국은 4조1000억원 규모의 ISDS 국제 소송과 3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전히 해방됐다"고 말했다.

이어 "버자야그룹과 성공적인 협상 타결로 큰 짐을 하나 내려놓게 됐고, JDC가 본격적으로 예래단지 사업을 추진할 근거와 기반을 마련했다"며 "현재 진행중인 토지반환소송에서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 뒷받침된다면 JDC는 토지주·지역주민·제주도와 소통하면서 각 주체들이 동의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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