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위법시비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송악산이중분화구 개발과 관련,감사원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제주도로 하여금 사실 조사토록한 뒤 처리하겠다고 함이 그것이다.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사실여하는 차치하고서라도 조사가 필요한 당사자의 한편에게 조사를 위임한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가서다.

 감사원이 엊그제 도내 환경단체들이 요구한 송악산 마라해양군립공원 추가지정과 군유지 매각 등에 관해 이를 조사토록 제주도에 지시했다.도감사부서 또는 민원관련 상급기관 등에서 사실 조사한후 그 처리결과를 회보하라는 것이다.회보내용을 검토한 뒤 조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재조 지시,또는 직접 조사에 나설 뜻도 내비치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의 이같은 조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을 받아 들였다는 점에서 일단은 고무적이다.하지만 지방자치단체 행위의 위법성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조사하라고 하는 것은 얼른 이해가 안간다.두루 알려진 사실이지만,도시공원지역이었던 송악산지구를 마라행양군립공원으로 추가지정한 것은 남제주군이다.송악산이중분화구의 군유지를 특정인에게 판 것도 남제주군이었다.이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제주도의 승인절차를 거쳤음도 물론이다.바꿔말하면 남제주군의 일거수 일투족을 제주도 당국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환경단체들은 바로 이과정을 문제삼아 감사원의 조사를 요청했다.남제주군이 법을 어겼을 뿐아니라 제주도 당국의 승인 또한 부당한 것이란 주장이었다.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연공원법을 무시한 채 분화구내에 집단시설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줬으며,설지구내 공유지 적정면적 규정마저 어겨가면서 군유지를 매각처분했다는 것이었다.억측과 의혹은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사실조사를 제주도에 맡겼다.조사대상이 되어야 할 당사자 일방에게 사실조사를 하라니 그것은 곧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격 아닌가.

 감사원이 뒷짐을 져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다.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위법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서도 바로 처리하지 않음은 그 자체가 직무유기일수 도 있다.사건에서 서로 자유로울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일이니만큼 감사원이 직접처리해야 할 문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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