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장 발송, 인터넷조회 서비스 등 7월말까지 집중 홍보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분의 지분을 원활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고객 권익보호 일환으로 추진 중인 탈퇴(준)조합원 미환급 지분 및 배당금 찾아주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농협 송효섭 과장은 관련업무 홍보를 위해 도내 농·축협 방문에 바쁜 7월을 보내고 있다.
제주농협지역본부(본부장 변대근)는 이달 말까지 도내 농·축협 탈퇴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환급되지 않은 지분(출자금과 가입금)과 사망·연락 두절로 잠자는 배당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하고 있다. 6월말 현재 미환급 지분과 미지급 배당금은 19억원에 이른다.
제주농협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농·축협별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은 물론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장을 3회 이상 발송하고 문자와 전화로도 통지하고 있다.
특히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분의 지분을 원활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전담창구 마련과 함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ine.fss.ok.kr)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안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탈퇴한 조합원이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에 직접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미환급 출자금. 배당금 유무 및 해당 사무소 연락처 확인이 가능하다.
2020년도에 탈퇴한 조합원의 경우에는 다음 해인 2021년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분 환급청구권은 결산 총회일로부터 2년간,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결산 총회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하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환급절차 문의 제주농협 경영기획단 문의=064-720-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