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지사가 1천억원 규모의 감귤자조금을 조성할 뜻을 밝혔다.국고보조금과 생산자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감귤산업 안정을 위한 자조금을 조성한다는 원대한 포부다. 작금의 '감귤대란'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그 기대가 크다.하지만 실현성 여부에 의문이 없지 않다.우리의 농촌경제규모에 비춰 1천억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다,궁극적으로는 상당부분이 농가 부담으로 다가서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자조금 조성방법과 활용방안등은 조만간 제주도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세부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그러나 기본적인 방침은 이미 정해진 듯 하다.자조금중 5백억원을 생산자가 조성하고 나머지 5백억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며,기존의 감귤류 수입판매기금도 감귤자조금으로 통합 운영할 방침임을 밝힌 것이 그 것이다.자조금 조성의 실현성에 대한 의구심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국고보조금의 확보는 논외로 치자.생산자 부담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그러나 생산자 조성 몫의 5백억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물론 기존의 감귤류 수입판매기금을 생산자 몫에 포함시켜 부담을 줄인다고는 하고 있다.하지만 기존의 감귤자조금 역시 바닥이 나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기대할 바는 못된다.한때 기백억원에 달하던 감귤수입판매기금이 현재로서는 1백억원 안팎에 불과하다.그나마 감귤대란에 따른 비상수매대금을 지출하고 나면 남아 있을 기금은 고작해야 기십억원이다.

여기에 자조금 징수를 둘러싼 부작용과 잡음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현재 도당국은 감귤생산량 또는 판매가격,판매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생산농가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선택 여하에 따라서는 생산농가간,지역간 마찰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특히 생산농가들이 감귤출하에 따른 각종 공제금을 두고,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는 시점에서 자조금의 의무부과는 새로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아뭏튼 우리의 감귤산업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은 도민적 합의이다.어떤 형태로든 구조개선이 있어야 한다.같은 맥락에서 대규모 감귤자조금 조성은 필요하다.그러나 그것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되서는 안된다.1천억원 감귤자조금 조성에 앞서 도당국이 각별히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다.<<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