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ㆍ제민일보 공동기획 (3) 양돈장 악취저감 5개년 계획
축사내 냄새 외부유출 차단 저감시설 설치 유도
분뇨발생량 따라 적정사육 유도 문제 발생원 억제
농가 막대한 투자 감수하는 등 자구적 노력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양돈악취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실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돈장 악취저감 5개년 계획'을 지난해 수립해 추진중이다. 이번 5개년 계획은 양돈농가가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해 상생과 혁신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특히 돼지사육두수를 제한하는 총량제 개념을 도입하고, 밀폐형돈사 보급을 통해 양돈장내 악취발생을 저감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돈사내 악취저감 대책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돼지 사육 총량제 등을 포함한 양돈장 악취저감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2017년 7월 가축분뇨 무단배출사건 이후 양돈 산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악취 민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획기적인 양돈장 관리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상생과 혁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웃과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와의 교류 강화에 중점을 뒀다.
도내 대다수의 양돈축사는 개방형으로 이뤄졌다. 돈사내 악취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밀폐형(무창) 돈사를 통해 외부와 차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 물리·화학·생물학적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양돈농가들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형 돈사를 사용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농가들이 돈사내에서 발생한 냄새를 외부유출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대한 악취 관리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악취측정방식으로는 악취저감시설이 없는 농가도 부지가 넓을 경우 경계선 측정만으로도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양돈장이 밀집한 단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결국 지역사회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밀폐형돈사 구축사업 이전에 제주도는 농가들이 주기적으로 돈사내부를 청소하는 동시에 미세안개분무시설을 통해 냄새저감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5개년 계획을 통해 양돈장 내 악취 발생원별로 적용 가능한 악취저감 운영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적으로 퇴비사 및 분뇨처리시설 등은 최대한 밀폐해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돈사와 분뇨처리시설 간 분뇨순환시스템을 구축해 적절하고 안정적인 분뇨처리가 되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개방형 돈사를 무창형(밀폐화+냉난방 환기시스템) 돈사로 전환해 악취저감형 양돈장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양돈농가 자구노력 방안의 일환으로 양돈장이 더럽고 냄새나는 시설이 아닌 조경이 어우러진 깨끗한 농장 이미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1頭1木 운동)'을 추진한다.
특히 '탄력적 사육두수 총량제'의 필요성을 심도있게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탄력적 사육두수 총량제는 실제 가축분뇨처리시설 용량과 분뇨발생량(1마리당 5.1kg) 등을 조사해 수용처리 가능한 분뇨처리량에 따라 양돈농가의 사육두수를 조정하는 제도다.
제주양돈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밀식사육을 최대한 억제시켜 분뇨발생량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원활히 처리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사육두수가 줄어드는 만큼 양돈축사 자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양돈농가
현재 양돈산업을 바라보는 도민사회의 시선이 차갑다. 결국 양돈농가 스스로가 제도적·환경적 변화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2017년 도내 일부 양돈농가들이 가축분뇨 수만톤을 무단으로 방류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특히 일부 농가는 지하수의 원천인 숨골에 분뇨를 버려 도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당시 제주도가 불법배출로 논란이 된 한림읍 상명리 인근의 지하수 관정 1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곳의 관정이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2002년부터 15년간 금지해오던 타 지역산 돼지고기 제주 반입을 해제하고 11개 마을 59개 양돈장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후속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도는 양돈장 악취저감 5개년 계획과 축산분뇨 전량 정화처리 등을 악취억제와 분뇨처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양돈농가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력적 사육두수 총량제를 도입해야만 양돈농가들이 사육두수를 줄일 수 한다. 제주양돈산업은 적정사육을 통해 악취와 분뇨 발생원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돈농가 입장에서 보면 사육두수 감소는 바로 수익성이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양돈농가들이 손해를 입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도민사회에 입혔던 피해와 손실을 감안하면 반드시 감내해야 한다.
밀폐형돈사와 악취저감시설 구축 역시 막대한 투자가 수반돼야 한다. 당장 농가들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양돈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도는 양돈산업에 대해 '채찍과 당근' 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특히 악취개선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예산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모범농가에 대해 악취저감시설의 종합적 설계 및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자발적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농가들이 악취해결 목적으로 기본면적과 동일하게 밀폐식 돈사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역주민 동의서 없이 건축행위를 가능토록 하는 등 조건부로 돈사건축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김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