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ㆍ제민일보 공동기획 (4)
시행 2년 맞는 악취관리지역
현재 양돈단지 등 56곳 지정 관리·감독·규제 강화중
공기희석관능법 등 측정방법 객관성 정확성 물음표
민원 매해 증가 도민만족도 높이는 정책전환 필요
제주지역에 축산악취 문제가 심각해지고, 특히 일부 몰지각한 양돈농가들이 축산분뇨 무단배출사건으로 공분을 샀다. 도민사회가 양돈악취와 분뇨처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2018년 악취관리지역 지정 제도가 추진, 올해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다. 도당국은 제도 시행이후에 악취에 대한 절대수치는 낮아졌다고 밝히고 있지만 도민과 지역주민들의 느끼는 악취체감은 여전해 보완 및 개선대책이 시급하다.
△악취관리지역 2018년 첫 시행
제주도는 2018년 첫 시행당시 악취관리지역으로 44곳을 지정한 이후 2019년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곳을 포함해 현재 56곳을 지정했다.
'악취관리지역'지정은 지난 2018년 10월과 2019년 4월 실시한 악취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제주시 34개소?서귀포시 10곳 등 44곳 양돈장에 지정 면적은 35만2842㎡이다.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방지법 개정(2019년 6월 13일 시행)에 따라 단독으로 설치 운영 중인 악취배출시설(양돈장 등)을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는 악취배출시설이다.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제주시 8곳, 서귀포시 4곳 등 12곳에 시설규모는 8만7629㎡이다.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에 대해 강력한 관리·감독·규제로 냄새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시행 2년차인 올해도 효과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축산악취 민원은 2014년 306건, 2015년 573건, 2016년 666건, 2017년 722건, 2018년 1500건으로 매해 증가했고, 악취관리지역 제도 시행이후인 지난해 1898건으로 더욱 늘었기 때문이다.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과 냄새 저감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 시설개선 지원 사업 등 축산악취 저감사업으로 2016년 240억6100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2017년 283억6900만원, 2018년 352억1100만원, 2019년 433억4230만원 등 지난 4년 동안 1309억8330만원을 투자했지만 도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재 악취측정 방식인 '공기희석관능법'은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공기희석관능법'은 5명의 검사관이 희석된 공기를 코로 맡아보고, 최고와 최저값을 뺀 나머지 3명의 평균을 내는 방법으로 정량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검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현행법상 악취를 측정하려면 사전에 시행일자과 장소 등을 양돈농가에 고지하기 때문에 당일에 돈사관리를 통해 악취를 낮출 수 있다. 악취측정 장소도 양돈농장 외곽지역에서 측정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내의 정확한 악취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악취기준 초과 농가 여전
양돈농가에 유리할 수 있는 측정방식임에도 불구 제주도내 악취관리지역 5곳 중 1곳이 허용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으며, 조천·한림·대정지역이 악취피해가 가장 심한 곳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2월3일부터 3월31일 동안 악취관리지역 112곳(제주시 92곳, 서귀포시 20곳) 양돈 농가 및 인근 19개 마을에 대한 올해 1분기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횟수는 모두 444회 이중 초과횟수는 82회로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는 59회(16.2%), 서귀포시는 23회(약 28.8%) 초과했다.배출허용기준(10배수 적용)을 1회 이상 초과한 농가는 59곳(제주시 46곳, 서귀포시 13곳)으로 52.6%에 달했다.
또한 30% 이상 초과율을 보인 농가는 21곳(제주시 13곳, 서귀포시 8곳)으로 복합악취 최저농도는 모두 3배수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농도는 제주시 조천읍이 100배수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귀포시 대정읍이 46배수, 제주시 한림읍은 31배수 등 순이었다.
△실효성 확보 위한 계획 추진
제주도는 올해 악취관리지역 시행 2년을 맞아 실효성 확보를 위한 '2020년 악취관리지역 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했으며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방안 등 내용이 담겼다.
도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한 후 실제 악취농도는 감소하고 있지만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도는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도·단속 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농가 등급별 관리제를 추진한다. 농가 등급별 관리제는 2018년 지정한 양돈 농가 57곳을 대상으로 초과율과 최고농도,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해 Ⅰ~Ⅲ등급과 중점관리 대상으로 구분, 관리하는 제도다.
Ⅰ급으로 지정되면 연 1회, Ⅱ급은 연 2회, Ⅲ급은 연 3회, 중점관리 대상은 연 4회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동형(차량) 무인 원격 악취 포집기를 활용해 악취 농가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자치경찰단과 합동해 악취 취약 시기인 6~9월과 민원 다발 지역에 무인 원격 악취 포집기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지역 미지정 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도 추가로 지정, 고시한다.
제주시 한림읍 악취관리지역 양돈 농가와 주변 마을 악취실태조사·기술 컨설팅 지원을 위해 가칭 '제주악취관리센터 지역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기존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행정이 조사에 나설 때 농가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했던 사항은 조사일에서 조사 기간을 통보하는 내용으로 개선한다.
양돈 농가의 자구노력과 악취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 농가별 악취 저감 기술 컨설팅을 진행하고 양돈 농가 자율 참여 악취저감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악취저감·저감 시설 운영에 대한 농가 인식 개선을 위한 '깨끗한 농장 조성 모범농장 인증제'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이어 악취 포집 위치 변경, 악취단속·조사 등을 위한 인근 토지 출입 권한 확보를 위한 악취방지제도 개선도 진행한다. 김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