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9일 수형인·우가족 등 39명 청구소송 진행
정부측 불법행위 증명 부족 주장…진술 인정여부 관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4·3 수형인과 가족들이 29일 첫 변론 직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경필 기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4·3 수형인과 가족들이 29일 첫 변론 직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경필 기자

4·3 군사재판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생존수형인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이 29일 진행된 가운데 개별 피해사실 입증 여부가 쟁점으로 제시됐다.

손해배상 청구인 39명의 개별 피해사실을 검토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301호 법정에서 4·3 수형인과 가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소송이 제기된 지 11개월 만이다.

청구인들은 지난해 1월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수형인 18명과 가족 등이다. 수형인 18명 중 2명은 공소기각 판결 이후 생을 마감하면서 가족 명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액은 총 103억원이며, 이중 1인 기준 최고 청구액은 15억원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구금과정에 발생한 상해, 장기간 전과자 신분으로 살아오면서 겪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 등을 청구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개별적이면서 구체적인 피해사실 입증을 요구하면서 소송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법무공단도 “불법행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소멸시효 완성과 위자료 과다 청구 등도 내세우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4·3 수형인측 소송대리인인 김세은 변호사는 첫 변론 직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수형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 자체가 국가의 잘못에서 비롯됐기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양근방 할아버지(88)는 “과거 제 전과 기록 때문에 아들이 힘들게 입사한 제약회사를 1년도 다니지 못하고 그만둬야 했다”며 연좌제 피해사실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 2차 변론은 내년 1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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