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단체 "특별법 개정" 한 목소리
일괄 재심 특별조항 등 삽입 요구
법무부 "여러 안 검토 중 곧 공개"
제주지역 4·3관련 단체와 법무부가 군법회의 무효화와 관련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면서 4·3희생자와 유가족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29일 제주4·3트라우마센터에서 '법무부와 4·3단체 대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춘보 제주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 임문철 4·3중앙위원회 위원, 홍성수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이규배 4·3연구소 이사장, 허영선 4·3연구소장, 김명석 4·3희생자유족회 사무국장 등 4·3관련 단체 관계자와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과 이상갑 인권국장, 정지영 법무과장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4·3관련 단체들은 간담회에서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4·3군법회의를 무효화하거나 차선책으로 4·3특별법 개정안에 일괄 재심이 가능한 특별재심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조치 등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7월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처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기존 형사소송법상 재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나마 지난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이 4·3특별법 개정안에 특별재심조항을 신설해 일괄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제주4·3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대안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 직후 강성국 법무실장은 기자들과의 면담에서 "오늘 간담회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법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차원에서 마련했다"며 "군법회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고 법무부는 4·3희생자와 유족 피해보상을 위해 법 체계 안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제주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군법회의 무효화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재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두고 연구 중"이라며 "조만간 해법을 찾아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은 애초 이날 오후 2시 제주4·3트라우마센터에서 제주4·3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국회 일정으로 불참해 실무진만 참석했다. 이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