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의회 예결위 의견 수용 배분된 29억원 부담키로
내후년도 지급 여부 교육부·법제처 판단 후 결정 방침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부담을 놓고 제주도와 도교육청간 신경전이 벌어졌지만 결국 도가 분담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도가 내후년 예산지원 여부에 대해 법해석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제주도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예산 240억원 가운데 자치단체 법정분담금인 29억원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 결정된 교육청 114억원(47.5%), 교육부 97억원(40.5%), 제주도 29억원(12%)이 부당하다며 지급을 거부했었다.
도는 2017년부터 도세전출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 매년 170억~190억원을 추가로 도교육청에 지급하지만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비율이 정해졌다고 반발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상위법령에 따라 비율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았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역시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한 분담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9억원 중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반반씩 나누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제주도는 전액 부담키로 결정했다. 단 올해 제주도가 미납한 고교무상교육 부담액 19억원의 경우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도는 내년도 부담액은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2022년도 부담액에 대해 교육부의 추가 법령해석을 요구, 이 답변에 따라 법제처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종식 도 자치행정국장은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부담금 전액 지급결정은 도의회 예결위 입장을 존중한 것이다"며 "내후년 재원 부담 여부에 대해 내년 상반기내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