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이렇게
전국적인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 위기 국면에서 유일하게 1.5단계를 유지하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18일 0시부터 2단계로 상향된다. 제주도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기조는 유지하되 제주 여건에 맞는 선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확보와 관계부서·전문가 의견수렴을 강화할 방침이다.
음식점과 카페는 오후 9시부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피로연과 연계된 뷔페와 식당 이용 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해야 한다.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육지부 친척 및 지인 등 초청 자제 권고가 이뤄진다.
실내 체육시설과 유원시설업, 독서실·스터디 카페 역시 오후 9시 이후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PC방을 포함한 오락실·멀티방은 시설 안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단,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제외다. PC방의 경우 칸막이 안에서 개별적으로 섭취할 경우 허용된다.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시설 면적 4㎡ 당 1명 인원 제한,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영화관과 공연장 역시 시설 안에서의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물, 무알콜 음료 제외),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의 경우 수용 가능 인원 3분의 1 이하로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실내외 체육시설은 활동 공간면적 8㎡ 당 1명 인원이 적용되며, 운영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생활체육 동호인과 일반인은 실내외 체육시설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전문체육인과 전지훈련팀만 사용할 수 있다.
경마·카지노 역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중단 조치가 이뤄진다.
종교시설의 경우 기존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30% 제한 조치에서 △비대면 원칙, 부득이 진행 시 좌석 수 20% 제한 △식사 포함 종교시설 주관 모임, 숙박 금지 등이 강화된다.
집합·모임·행사 관련 지침의 경우 1.5단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공주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민간주관 실내외 100인 이상 금지 등이 유지된다. 스포츠 행사 역시 관중 수용범위 10%까지 입장이 허용되는 등 그대로 이어진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며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노래연습장의 경우 오후 9시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역시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할 수 없으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목욕장업의 경우 △시설 면적 4㎡ 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음식(물, 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사우나, 찜질방 등 발한실 운영 금지 등 조치가 신설됐다.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집에 머무르며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야 한다.
사람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자제하고 특히 식사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피해야 한다.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