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연인관계였던 여성 가족들을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협박 등)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연인관계였던 B씨에게 “이혼한 전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 부모님과 오빠에게 사생활을 까발릴 거다”며 협박한 혐의다.
A씨는 또 같은날 B씨의 전 남편에게 성관계 사진을 보내는가 하면 같은해 2월 21일 B씨의 모친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B씨의 딸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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