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중감금치상 등)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0년간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기도에 사는 A양(16)을 화물차에 태운 뒤 천안시 휴게소로 이동, 성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같은달 3일 제주시에 위치한 원룸으로 A양을 데리고 간 뒤 5일까지 감금하며 수차례 성폭행하는가 하면 둔기로 A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양(16)이 가출을 결심하도록 유도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분증과 교통카드, 휴대전화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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