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LPG 경쟁력 강화' 용역 결과
LNG 보급 피해, 전환정책 치유 일환
"타 시·도 15곳 이미 시행 참고해야"
제주지역 가스에너지 공급을 양분하고 있는 LPG(액화석유가스)와 LNG(액화천연가스) 업계간 형평성을 위해 'LPG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3월 발주해 같은해 4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경북대학교가 수행한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연구진은 11개 정책 및 검토항목 가운데 LPG 지원조례에 대해 "LNG 도시가스 보급에 따른 제주도 LPG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도가 LNG공급자이자 민간기업인 ㈜제주도시가스에 21억5000만원을 지원할 때 근거로 삼았던 제주도 에너지기본조례를 통해 LPG 업계를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연구진은 "에너지 기본조례를 확대 해석하거나 적극적으로 운영을 통해 LPG 산업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제주도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에너지 기본조례에 제주도내 특정 에너지 산업간 역할 분담, 육성·지원방안, 쟁점사항 조정 사안 등과 같은 구체적 내용을 담는 것은 조례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LNG 도시가스 보급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대체관계에 있는 에너지 업계의 부정적 파급효과는 불가피하다"며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구조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정책의 일환이며, 이미 타 지자체 15곳에서 유사한 경험과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LPG 지원조례와 관련한 추진방안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내용, 절차를 명확히 하고 예산 확보가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내 사례를 충분히 참고하고 필요하면 현지 방문을 통해 관계자들의 경험과 자문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봉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