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삼 도민기자
해빙기 소방 용수시설 일제점검 및 주정차 홍보
소화전은 주택 및 산불화재 발생 시 신속한 급수 확보를 통해 초기화재 진압이 중요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동부소방서는 해빙기 소방용수의 활용성 제고 및 유지관리를 통해 화재 대비와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점검계획을 마련했다.
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센터장 정정권)는 성산의용소방대(성산대 오영삼, 여성대 김해련, 신산대 고군용, 여성대 강양화)와 협업관계를 유지하여 관내 78개 소화전에 대해 3월부터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화전점검방법은 출수압력측정 및 외관점검 등으로 자체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12개 마을에 설치된 소화전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성산의용소방대에서는 주민들이 소화전을 인식하지 못해 소화전주변 차량 주차 등으로 유사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에 주ㆍ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ㆍ대형 자동차는 9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소방용수시설을 중점점검하고 있으며, 해빙기 일제조사와 일상점검 그리고 동절기 중점점검과 화재발생시 초기진화 대처에 어려움이 있는 불법 주정차금지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삼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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