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기본 방역수칙 확대 적용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2주 더 연장하는 가운데 정부 방침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이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안'을 26일 발표, 오늘(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 동안 유지된다 .
정부는 전국 주간 일 평균 환자 수가 두 달 넘게 300~400명대 머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에서 계속해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이유로 꼽았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비율도 20%를 웃돌면서 '조용한 전파' 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봄철 활동량 증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진행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기존 4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도는 확대된 방역수칙을 다음달 4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진 후 5일부터 도내 적용할 방침이다.
변경 방역수칙은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제시 △환기와 소독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이다.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도 24종 시설에서 9개가 추가된 33종 시설로 늘어났다.
추가 9종 시설은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이다.
이 시설에서는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 구역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