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주년 제주4·3, 화해·상생의 상징으로
1. 제주4·3특별법 개정·공포 ①희생자 유가족 위자료 지급
4·3특별법 개정 국회 처리 및 공포 오는 6개월부터 시행
행안부 보상위한 용역 진행중 특별법 개정통해 법제화
도민사회·유족 의견 최대 반영에 도내 갈등소지 없애야
올해로 제주4·3이 73주년을 맞았다. 올해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이 개정·공포되면서 '미완의 역사'에서 '완성의 역사'로 가는 전환점이 됐다. 희생자·유족 정부 배·보상, 진실규명, 전국화와 세계화, 문화콘텐츠 개발, 기록유산 등재 등을 현실화·구체화해야 한다. 제주4·3 주요 정책과 과제를 한주간 살펴본다.
△희생자 배·보상 법제화 시동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26일 국회 제38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고, 정부가 공포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위자료 보상 △추가 진상조사 △수형인 특별재심 신설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특례 △트라우마 치유 사업진행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주관)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협조)이 협동연구과제로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용역이 완료되면 4·3특별법 추가 개정을 통해 보상기준·규모 등을 법제화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유가족 의견 최대 반영돼야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짐으로써 진정한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위자료 등 특별지원 연구용역' 과정에서 도민사회와 유족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특히 행안부가 추진 중인 위자료 등 특별지원 연구용역은 배·보상 금액과 용어 정의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유가족의 바람이 최대한 용역과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도민사회 역량결집이 필요하다.
재정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보상규모·대상 결정과정서 도민사회내 갈등이 커질 수 있기에 구체적 기준책정 과정에서 도민사회 협의체 구성·운영, 도내 갈등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또한 1조5000억원대 국가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다른 지역 현대사(과거사)사건과 형평성에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조율과 협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