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한림항과 비양도 사이를 오가는 도선이 승객 정원을 초과한 채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승선 정원 초과 혐의로 도선 A호(48t)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6일 오전 11시22분께 정원이 117명임에도 불구하고 16명을 초과한 133명의 승객을 태운 채 한림항을 출항해 비양도로 운항한 혐의다.
앞서 해경은 A호가 승선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웠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각종 해양 안전 위반 사범을 특별단속 중"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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