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50㎞·이면도로 30㎞ 하향…"사고 위험 줄어" 환영
반면 취지 공감 불구 불만 목소리도 속출…"탄력 운영 필요"
차량 운행 제한속도를 낮춰 교통사고 사망자 등을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된 가운데 제주지역 보행자와 운전자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비효율적인 제도라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과제도 산적한 실정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지난 17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되면서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실제 최근 교통안전공단 시험 결과 시속 60㎞로 보행자와 충돌 시 중상 가능성은 92.6%로 나타난 반면 시속 30㎞의 경우 15.4%로 6배 이상 줄었다.
이에 대해 도민 강모씨(54·여)는 "보행자 입장에서는 보행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반갑기만 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사고가 나더라도 중상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운전자와 일부 운수업계 등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 택시 기사는 "도로 제한속도를 일률적으로 줄일 경우 차량정체만 극심해질 것"이라며 "차량이 별로 없는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7월 17일부터 제한속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33.8% 감소했다. 구간길이 13.4㎞에 대한 주행 실험 결과에서도 평균 2분 증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양경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