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1일까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접수기간을 다음달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는 정부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한 추가 접수를 다음달 6일까지 진행함에 따른 조치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정부 3차 재난지원금)을 받거나 제주형 2단계+α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운영하는 제주 소상공인이다.
업종은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실 △PC방 △피부관리실 △결혼식장 △장례식장 △키즈카페 등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다음달 6일까지 버팀목자금을 신청해 지급받고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버팀목자금 수령 소상공인은 50만원, 제주형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 중 정부지원(버팀목자금)을 받은 업체는 150만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250만원이 지급된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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