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법인격 없는 행정시 이유 '특례시 제외' 차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범위 재설정 관련 연구용역 추진
송재호 오영훈 의원 대도시법 및 도로법 개정안 발의
제주시가 인구 50만명을 넘었고, 교통체증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행정시라는 이유로 각종 특례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범위 조정 방안을 연구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최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조정 방안 연구 용역'을 긴급 공고했다.
이는 제주시를 포함한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이 광역적 교통관리가 이뤄지는 대도시권으로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국토부가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다.
대도시권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곳이 지정돼 있다.
제주시 거주 인구는 지난 3월 기준 50만6300명(외국인 포함)으로 집계되는 등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해당된다. 하지만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라는 이유로 특례시와 대도시권 지정 대상에 제외된 상황이다.
국토부가 이번 대도시권 광역교통범위 조정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행정시도 지정대상 포함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대도시권에 선정 요건에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 대도시권 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역시 대도시권 교통혼잡지역 선정 기준에 제주특별법상 행정시인 제주시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 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상 행정시도 포함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