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찾아가는 인성아카데미 7. 아라중학교 1학년
제민일보·도교육청 주최…엄윤상 변호사 초청 강의
청소년기 준법 의식 확대 위한 자기관리 관심 당부
"법은 악용돼서는 안 될 사회 규범, 상식을 알아야"
법 질서라는 것이 있다. 잘못에 대한 처벌이나 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약속이다. 우리 생활 모든 곳에 적용되는 만큼 누구나 준수해야 하고 악용해서는 안 된다. 제민일보사(대표이사 사장 양치석)와 제주도교육청이 '2021 찾아가는 인성아카데미'를 통해 준법정신에 대한 청소년들의 자세와 인성 함양을 강조한 이유다.
△법은 한 마디로 '상식'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인 엄윤상 변호사는 지난 3일 '법, 알고 보면 재밌는 법'을 주제로 아라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화상회의(ZOOM)를 통해 만났다.
코로나19 상황이라 비대면으로 진행됐지만 어려울 것 같은 ‘준법 정신’을 일상에 녹이는데는 무리가 없었다.
엄 변호사는 "법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상식'이다. 상식을 알면 법을 어길 염려는 전혀 없다"며 "청소년들이 인성을 키우면 키울 수록 상식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대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돈벼락 사건'을 사례로 들며 강의를 이어갔다. 학생들은 엄 변호사의 질문에 집중하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엄 변호사는 "장애가 있는 20대 남성이 할아버지가 물려준 돈 일부를 횡단보도에서 건너다 공중에 뿌린 사건이 있었다"며 "사람들은 돈을 줍기 위해 달려들었고 5만원권 160장이 사라졌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남성이 고의로 돈을 뿌렸기 때문에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돈을 주운 행위를 무죄라고 볼 수 있지만 '부당이득'에 대한 민사 책임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운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건전하고 바른 사회가 되려면 길가에 금덩이가 떨어져 있어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만약 줍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서에 가져다 주고 주인을 찾게 하는 것이 선진시민의 의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도 냈다.
△스마트폰 등 발달로 모욕죄 증가
엄 변호사는 스마트폰 등의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모욕죄와 관련해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엄 변호사는 "친구들 사이에 장난으로 욕설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겠지만 고의성 여부를 떠나 법률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온라인 게임 중 채팅창에서 주고 받은 욕설을 이유로 경찰에 입건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전체 명예훼손·모욕사범은 3.84배가 증가했고 이 중 모욕죄 처리인원 수는 2004년 2225명에서 2014년 2만7945명으로 약 12.5배 증가했다"며 "온라인 악플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은 물론 학교·사회생활에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엄 변호사는 "인터넷 이용자 간 배려하는 문화의 정착으로 이용자 개인이 모욕죄 고소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피력했다.
△청소년기 도박 중독 현상 관리 중요
엄 변호사는 호기심이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 만큼 책임이 커지는 청소년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무엇보다 '도박 중독'이란 사회현상에 있어 스스로를 지킬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게임이라고 접근했다가 모르는 사이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호기심이라고는 하지만 금전적·정서적·신체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일이다. 책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얼마 전 프로 스포츠 감독과 선수들까지 가담한 불법 스포츠 도박 문제가 세간의 화제가 됐었다. 지금도 비트코인 같은 것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사이버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돌아다니고 있다"며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그에 대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린 학생들도 불법 도박에 접근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고통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는 "'건전하다'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사회적 기준에 따라 연령 제한을 지키고 실제 금품이 오고 간다거나 부모님의 명의가 요구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맞다"며 "한 번 뿐인 인생이라고 하지 않나. 잘못된 선택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로 강의를 마쳤다. 김재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