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특수 불구 원수대금 감면 등 혜택 관광진흥기금 부과대상 제외
제주도출연금, 카지노 업체 매출액, 출국납부금 등 올해 기금 고갈 우려
도민사회 환원 부족 지적 관광기금부과 대상 포함 등 목소리 높아
제주도내 골프장들이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면서 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 요금까지 잇따라 올리면서 도민사회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지역사회공헌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혜택을 줄이면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제주지역 대중골프장 입장료(그린피)는 지난해 5월 10만9000원에서 이달 13만5000원으로 1년만에 23.8%나 올랐다. 주말 입장료는 지난해 14만5000원에서 올해 16만8000원으로 15.8% 상승했다.
지난 1~4월 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76만564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만3656명)보다 21만1992명(38.3%) 증가하는 등 특수를 누리고 있다.
대중제골프장의 경우 회원제골프장과 달리 일반세율을 적용해 개별소비세 면제와 낮은 재산세율(0.2~0.4%) 부과, 신규 등록시 취등록세 인하 등 여러 세금 혜택을 보고 있다.
하지만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들의 전환 직후 입장료 인하 폭은 7000~9000원에 머물렀다.
도내 영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기본요금의 경우 일반 도민은 200t부터 시작하지만, 골프장은 3000t부터 시작되는 등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
최근 특수에도 불구 지난해 도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5곳에 236억원에 달한다.
도내 골프장이 특수를 누리면서 요금을 인상하고, 세금감면 등의 혜택까지 누리고 있지만 정작 도민사회와 관광산업에 대한 공헌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현재 고갈위기에 놓인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대상에 도내 골프장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제주도 출연금, 카지노 업체 매출액의 1~10% 부과, 출국납부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다. 코로나19로 도내 카지노 매출과 출국자가 급감하면서 올해 기금 부과액이 40억원대로, 2020년의 151억원 대비 70% 이상 감소할 전망된다.
결국 도내 관광업계 중 특수를 누리는 도내 골프장이 일정부분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도내 골프산업이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발적 기금출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