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우정사업본부 극적 타결…민간택배 이어 정상화 기대
집회 발 코로나 반면 도내 모두 음성…도외 배송 일부 차질
우정노조 반발 등 과제 산적…"위탁 계약 해지 집배원 증원"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최종 합의를 이뤄내면서 배송 차질 문제를 빚었던 제주지역 유통업계 등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20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회의에서 우정사업본부와 최종 합의했다.
앞서 민간택배의 경우 대리점연합회와도 잠정 합의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소포위탁배달원 등 분류 작업이 완전히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가 일주일 넘게 지속한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배송 차질 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15일부터 벌인 대규모 집회에서 택배 노동자 중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집회 참여 인원에 대한 음성 판정 전까지는 냉장·냉동 식품과 신선식품 접수는 제한된 상황이다.
현재 도내에서 집회에 참여했던 택배 노동자는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내 물류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도외 배송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사회적 합의 기구에 대한 노조간 갈등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지난 17일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며 과제도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앞서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 합의에 따라 택배 사업은 '소포 사업'으로 전환된바 더 이상 위탁배달원과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며 "안정적 국민 보편적서비스를 위해 민간영역 택배 사업을 폐지하고 소포위탁배달원 계약 전면 해지, 정규 집배원 증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도내에서 분류 작업에 나서지 않았던 택배 관련 노동자는 70여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0여명은 제주우편집중국 소속 소포위탁배달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분류 작업을 위한 전담 인력 추가 고용이나 자동화 설비 등 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체 배송료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방우정청 관계자는 "개별 분류 인력의 경우 우정사업본부 등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도내 배송은 현재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하루 이틀이면 도외 배송 역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21일)부터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배업계 노사는 이르면 금주 중 협약식을 열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경익 기자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에 물건을 담보로
파업을 하는 행위는
엄연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평화적으로 쟁이를해서
국민과 비노조분들께서도
함께하시길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