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만 65세이상, 자격 상실자도 재신청

지난 5월말 제주시 아라동에 거주하는 A씨(80)에게 아라동 주민센터로부터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안내 문서가 송달됐다.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초연금 신청 기준액이 단독가구 160만원 부부가구 210.4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수 있다는 요지의 안내였다. 하지만 A씨 어르신 부부에게는 이러한 내용의 안내 문서가 오늘 뿐 아니라 매년 이맘때 쯤이면 받아 보았던 일이기에 특별히 새로울 것도 반가울 것도 없는 일이었다고 한다.

노부부에게는 2019년 4월 이전까지만 해도 부부 각기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돼 왔던 터이나 그해 4월 27일을 기해 갑자기 제주시 기초 생활 보장과로부터 보장금 확인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대상 중단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통고를 문서로 받았다고 한다. 당시 연금중단 사태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그에 따르는 설명을 듣고자 제주시청 기초 생활 보장과 담당자와의 면담에서도 토지 개별지가 상승(전년대비 10.5%)으로 연금사정 기초액(소득 인정액과 재산 환산을 합한 금액)의 변동에서 이루어진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답을 들었다. 

A씨 부부에게는 부인 명의 토지(생산녹지) 1000여평과 타인 명의 토지 임대(1000여평)을 그간 특용 작물 재배로 근 40여년간 전업으로 농사를 지어 왔으나 지금에 와서 보면 그간 변한 것은 나이가 80을 넘겼고 여기저기 아픈곳 많은 몸상태로 늙었다는것 외는 없고 오히려 축소되고 줄어든것 만이 많은 편인데 이러한 현실 모두가 재산과 수익으로 치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니 할말이 없다고 한다.

그간 기초연금과 출가한 자식이 보내주는 용돈의 보탬으로 그럭저럭 하루하루 두 늙은이가 정겹게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마나한 연금 재신청을 새삼 뭣하러 하겠는가. 

이제 아등바등 사느니 모든것 내려놓고 사는날까지 그럭저럭 지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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