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로 관광지, 숙박업, 여행업, 음식업 등 4개 분야·14개 업체를 지정했다.

제주도는 자율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 지정하고 있다. 

이들 업체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기간은 오는 2023년 6월 30일까지로 2년이다. 

14개 업체에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서와 인증패, 홍보지원금 8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도 관광 정보시스템과 유관기관 홈페이지,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리플릿, 지도 등 홍보물을 통한 홍보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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