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구속영장 신청
피해복구비 1억6000만원
관광농원 개발 목적 범행

제주에서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축구장 3배 면적에 가까운 산림을 무단 훼손한 현직 농협 조합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도내 농협 조합장 A씨(62)와 아들 B씨(33) 등 2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간 서귀포시 임야 2필지 총 7만4314㎡(2만2479평) 중 2만547㎡(6215평)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임야 내 자생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을 통해 폭 3.1∼4m·길이 486m 상당의 불법 진입로 개설했으며, 돌담과 방사탑을 쌓았다.

또 높이 1.7∼3.9m·길이 267m 상당의 대규모 계단형 석축과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훼손한 면적은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의 3배 크기에 이른다. 이로 인한 산림피해복구 비용만 1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이곳은 관광농원의 형태를 갖춰 관람객 등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거짓 진술과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높아 이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은 이들 부자가 관광농원을 개발하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제주도는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추가 불법 행위를 조사한 뒤 해당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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