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중국어선 A호(216t·승선원 8명) 등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등은 지난 18일 서귀포 남쪽 우리 측 어업협정선 내측 약 22㎞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하고, 우리나라 수역에 입역했음에도 입역 통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어선은 우리 측 해상에서 갈치 및 병어 163㎏를 포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적발된 A호 등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담보금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 해경은 올해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10척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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